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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최저가 낙찰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5-07-27   조회 1,474   댓글 0  
공개번호 14230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을 준비중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은 전산 장비를 여러 업체에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것을 업체 1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입찰방법중에 일반경재입찰(총액 최저가 낙찰제) 로 가격으로만 입찰을 하여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를 드리면, 최저가 낙찰제로 가격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의 입찰공고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참고로 입찰공고문을 첨부하였고, 참가자격은 첨부 입찰공고 3.입찰 참가자격을 만족하고 대상장비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1천만 원) 미만인 물품입찰(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나,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2조 제2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은 제외)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3조 제1항).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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