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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관련
2015-08-11   조회 1,396   댓글 0  
공개번호 14285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 입찰을 진행중에 있으며,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로 가격개찰을 하여 가격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는 중에 해당 업체가 종합평점이 부족해 신인도 부분에서 가점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가점 항목은 최근 3개월간 여성 고용율입니다. 저는 여성 고용율을 증빙할 수 있는 범위를 국당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로 제출할 수 있는 고용현황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 말고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가 속해 있는 법인의 모든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1개의 법인에 각각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상태인데 각기 다른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총인원/여성인원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입찰참가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업체구요~ 저는 국당법 시행령 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42조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의 두가지 논리를 들어서 당해 입찰자=경쟁입찰의 참가자격=사업자 등록번호 단위 의 논리로 여성고용현황은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국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문제가 있을까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사 등에서 입찰한 경우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에서 여성기업고용율 적용시 본사의 실적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영리법인(회사 등)의 지사(지점, 영업소, 분사무소 등)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도 본사가 입찰참가자격등록한 등록종목(업종)에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사와 지사는 법인 등록번호가 같아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같은 법인임으로 같은 입찰에 함께 참가할 수는 없으며, 또한,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본사와 같이 입찰참가자격등록된 지사가 입찰참가한 경우 지사는 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이므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본사의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지사 또는 영업소에서 입찰한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시 여성고용 우수기업평가는 본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에 법인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는 설사 ooo 지사 등 상호가 서로 유사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법인임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는 법인 등록번호로 구분되는 법인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 메일: wang2215@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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