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입찰에 관련된 문의 사항
2015-08-17   조회 1,934   댓글 0  
공개번호 14295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용역에 관련된 입찰을 진행되었는데 3개 팀이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총 점수 85점을 넘는 적격자가 없어 유찰 되었으며, 재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재입찰시 최초 입찰 참가자가 참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사항이 적격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나라장터 공고에 재입찰 : 재입찰 없음 에서 재입찰 없음이 어떤걸 의미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입찰”에 대한 의미 등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재입찰”에 관하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부치는 재입찰을 뜻하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재입찰”에 대하는 다시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재입찰이라하고, 다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것을 재공고 입찰이라고 합니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공고입찰시에는 전차공고에 투찰한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질의 “발주기관에서 재입찰시 최초 입찰 참가자가 참가할 수 없다”는 사항과 “공고에서 재입찰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하여는 공고를 낸 발주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관련
다음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판단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