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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판단기준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5-08-21   조회 1,779   댓글 0  
공개번호 14318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사항은 1.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서 “최근 1년 이내”는 부정당업제 제재를 받은 시기(시작일) 인지 종기(종료일) 로 봐야하는지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정지기간 중일 경우 (부정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시점 이후에 제재정지를 받은 건)에는 제재정지를 받기 전 날짜까지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 판단기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가 같은 조 제2항 제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라 함은 부정당업자 제재 ‘종기(종료일)로 부터의 1년이내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정당업자 제재정지 기간 중일 경우(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시점 이후에 제재정지를 받은 건)에는 제재정지를 받기 전 날까지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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