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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협상에서 협상 개시일 질문 드립니다.
2015-08-24   조회 1,403   댓글 0  
공개번호 14324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업체 협상 순위가 정해져서 1순위 업체와 협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보냈다고 했을때, 협상 기간의 시작이 언제 부터인지 궁금합니다.(8/17인지, 아니면 8/20일인지) ------------------------------------------------------------------------- 협상실시안내(문서번호 20150817-001, 2015.08.17) - 귀 사는 협상 1순위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협상 관련사항: <일시: 2015.08.20, 장소: XXX 회의실, 준비물: XXX> ------------------------------------------------------------------------- <갑론>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제13조(협상기간)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에 의해, 통지된 날짜인 8.17일이 협상 시작일. <을론>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협상조건을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는 날이 협상 개시일이기 때문에, 8/17일~19일은 협상을 위한 준비(협상 내용을 모른채)하는 기간일 뿐, 협상 개시일은 8/20일이고, 8/20일부터 15일간 협상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협상일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협상개시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그 개시일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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