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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영업정지 예정인 업체와 계약체결
2015-08-26   조회 1,612   댓글 0  
공개번호 1433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공사계약 개찰 후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는 한달여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찰 후 영업정지 처분을 한달 여 후부터 시작될 때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부터 제19조> 따라서, 귀 질의 “공사계약 개찰 후 영업정지 처분을 한달 여 후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계속되는 경우 그 계약을 계속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 영업정지처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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