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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영업정지 이후 영업정지 집행정지 시 투찰에 관한 민원입니다.
2015-10-14   조회 1,693   댓글 0  
공개번호 14493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10월8일자로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이에 대한 영업정지 집행정지 처리를 신청, 10월 13일자로 영업정지 집행정지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10월8일~10월12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기간이 발생하는것과 관련하여 예를들면 공고일 10월 7일, 투찰 및 개찰일이 10월 14일일 경우에 낙찰될 시 낙찰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합니다.(현재 투찰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재처분을 받은것은 아니며 일부업종에 대한 단순 영업정지(1개월간)를 받은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 영업정지 처분이후에 동 처분의 효력정지가 있는 경우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제재기간 내에는 입찰참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에 없으므로(우리 청은 국가계약법령에 국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영업정지 처분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동 영업정지 내용에 입찰참가 제한이 포함된 경우라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입찰참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영업정지와 관련한 입찰참가 가능여부는 동 영업정지 처분을 한 기관으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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