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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제조)입찰후 낙찰사가 계약 포기시 후속 진행방법 문의
2015-10-21   조회 1,894   댓글 0  
공개번호 14526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의 건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하여 최저가를 받은 업체가 계약을 포기시 차순위자로 넘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공고 후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규격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낙찰된 업체에 2개 업체가 더 있으며, 계약포기 전 낙찰사를 공표 하였기에 3개사 모두 각업체가 투찰한 가격이 얼마인지 노출된 상태이며 3개사 모두 예정가안에 투찰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시 최저가 입찰업체가 계약을 포기시의 계약진행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규격서 평가를 통과하여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때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로운 입찰(재공고 입찰)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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