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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선정 이후 업체의 낙찰포기에 따른 유권해석 요청
2015-10-21   조회 2,353   댓글 0  
공개번호 14523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입찰을 진행하였고 1순위 업체로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업체에서 총액을 넣어야 하나 VAT제외 금액으로 잘못 투찰하여 낙찰포기 선언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입찰건의 1순위 업체를 낙찰취소를 처리한 후, 2순위 업체로 선정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에 의하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낙찰자의 결정) 10번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의 경우로 해석해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업체에서 낙찰을 포기한 경우의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계약대상자가 잘못 투찰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로운 입찰(재공고 입찰)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kmsghn@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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