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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희망수량 경쟁입찰 관련 질의
2015-10-22   조회 1,706   댓글 0  
공개번호 14525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희망수량경쟁입찰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국당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 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입찰자가 적어 수요수량에 미치지 못한 채로 입찰기간이 마감되었을 시 잔여물량에 대한 입찰공고를 새로 띄워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기간이 마감되었어도 계속해서 입찰자를 받아 수요수량이 마감 될 때까지 유효한 입찰자를 순차적으로 낙찰시켜도 되는것인지(입찰기간 마감 후 순차적 낙찰에 대해서 입찰안내서에 명시) 궁금합니다. * 수요기관 : 공공기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1차(귀 질의 표현, 입찰기간이 마감) 입찰시에 수요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수량에 대한 입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에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시행령 제46조), 귀 질의와 같이 1차(귀 질의 표현, 입찰기간이 마감) 입찰시에 수요수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미달수량에 대한 구매계약을 하여야 한다면 미달수량에 대하여 입찰현장에서 당초의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내의 미달수량 입찰자가 있다면 이를 낙찰 처리하여 수요수량 전량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달수량에 대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달수량에 한하여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담당 양인용 전화: 070-4056-8841,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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