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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 관련
2016-11-09   조회 898   댓글 0  
공개번호 16005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00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입니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해당공사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기존 하수처리장 일부를 철거하는 등 발생하는 폐기물처리가 분리발주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된 폐기물 처리량은 수량산출서에 산술식으로 계산되어 발주되었습니다 (예 : 콘크리트 벽체 가로 5m, 세로 5m 두께 0.5m 철거 시 5 x 5 x 0.5 = 12.5m3, 12.5 x 2.35(철콘단위중량) =29.375ton) 현재 분리발주된 폐기물 처리량은 100ton 인데 실제 반출하여 개근한 폐기물량은 110ton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 15조 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1. 수량산출서 상에 계산된 폐기물은 추정량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더 발생된 10ton은 발주처에서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그 근거는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된 폐기물수량 및 개근량을 근거로 한다. 2. 폐기물 처리는 수량산출서상에 계산된 추정량만 근거가 되며 추정량 이상 발생된 10ton 은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를 분리 발주하여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내역서상의 폐기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담주체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 질의 폐기물처리를 분리 발주하여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내역서상의 폐기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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