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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태료 관련 질의
2010-05-03   조회 399   댓글 0  
질의내용

1. 국가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7조에는 부과권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사항(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고지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3. 관련 지자체(부과권자)에서는 사업인가일 이후 15일이내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준공일 이후 60일이 경과(과태료발생)한 시점에서 유선으로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을 제출할 것을 안내받았으나,4. 관련지자체에서는 개발비용내역서를 준공일로부터 40일이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과태료를부과 하려고 합니다.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의한 납부고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납부의무자가 산출내역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부과종료시점으로 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정한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과태료 감경이나 면제등을 받은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과태료 이의신청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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