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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 결정방법 문의(용역계약)
2015-11-04   조회 2,142   댓글 0  
공개번호 14585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000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2단계경쟁 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1단계 기술심사 후 통과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까지 실시하여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전 "기술적인 문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낙찰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①이때 계약예규(12.용역입찰유의서 15조 6항) 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가 위의 사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②해당이 된다면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포기를 선언한 경우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인 바, 이때의 부적격자는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던 자이거나 부정당업자제재나 영업정지 등을 받아 부적격자로 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 정당하게 선정된 낙찰자가 단순히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는 차순위 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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