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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액수의 공사입찰시 낙찰하한율 관련
2015-12-07   조회 3,339   댓글 0  
공개번호 14694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관련입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1.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서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규정하면서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인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가 계약상대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10억원미만 공사 낙찰하한율이 87.745%임을 들어 소액수의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일괄적으로 87.745%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조달청기준 50억 미만 3억원이상의 전문 및 전기통신 등 공사, 행자부기준 30억미만 3억원이상의 전문 및 전기통신 등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86.745%임을 들어 해당 공사가 10억원 미만에 포함되는 구간도 있으므로, 소액수의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발주처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3. 앞에 이어서, 소액수의 전기공사 입찰(약 3천만원)의 낙찰하한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공사에서 일반적인 87.745%가 아닌 88%를 적용하여 공고한 후 개찰까지 완료하였다면 해당 건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해당 건을 낙찰율 오류로 처리하고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공사입찰시 낙찰하한율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찰하한율이란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서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입니다. 즉 적격심사기준에 맞추어 업체의 경영상태와 실적점수 등을 만점기준으로 했을 때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가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7.745%입니다. 따라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발주처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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