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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개인건축사가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이동시 설계제안공모 당선건의 계약가능 여부
2016-01-21   조회 1,677   댓글 0  
공개번호 14839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공고명 :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시설 건축동 신축 설계용역 (제안공모 설계-당선작 수의계약) 시행기관 : 한국도로공사 1. 위 용역건에 2개사가 공동으로 응모하였고 "A"사가 대표사이며 "B"사는 공동사 입니다. 2. 제안공모 당선('15.10.8) 이후 공고상 2015년10월12일 계약 예정이었으나, 2016년 1월 11일 이후(92일 경과)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위 기간동안 B사의 건축사는 2016년 1월 7일자로 법인건축사사무소인 "C"사로 건축사 등록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속직원도 모두 이동한 경우, 4. 당해 제안설계공모 건에 대하여 A사와 C사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설계공모 건에 2개사가 공동수급체로 응모하였고 그중 구성원의 건축사가 다른 법인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속직원도 모두 이동한 경우 당해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면허사항,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낙찰자 선정전에 입찰자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업종을 다른 법인(또는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업종이 양수법인(또는 개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또는 개인)과 양수법인(또는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귀질의 건축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새로 등록한 경우로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수법인(또는 개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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