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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포괄양수도계약서
2016-01-27   조회 1,460   댓글 0  
공개번호 14861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2015년도에는 개인기업이였고 2016년도부터 법인기업으로전환하였습니다. 2015년도12월에 입찰이 진행되었고 2016년1월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에서는 이미폐업된 기업이라고 해서 자격이없어서 계약을 못한다고합니다. 폐업신고는 되었지만 포괄양수도를 진행함으로 이전기업과 법인기업과는 동일한 기업인데도불구하고 계약이 불가능 하다고하니 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개인기업에서 입찰이진행되었고 여러번 유찰이 되어진상황이라서 법인으로 바꿀 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도를 맏이하여 포괄적인양수도를 개인에서 법인함으로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노력인 이와같은 안타까운 상황이되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당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당초 계약상대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시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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