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단계 입찰시 규격과 가격의 내용 상이할 때 입찰 무효 성립하나요?
2016-02-26   조회 1,482   댓글 0  
공개번호 14958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위탁사업의 특성상 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이 중요해서 규격 제안서 평가시 업체로부터 기초금액 대비 얼마를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고 제안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점수 이상 규격 입찰서 합격 업체 3곳의 가격 개찰을 진행한 결과 최저가 업체의 낙찰률이 인건비 지급 확약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급 확약서 상에는 기초금액 대비 80%를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투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75%로 책정한 것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투찰이고, 교육청 설명회에서도 기초금액 대비가 아니라 낙찰률 대비로 들어서 잘못 투찰했다고 합니다. 아직 낙찰자 선정 전입니다. 1. 이 경우 어찌 보면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의 내용이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 무효로 판단해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업체 측의 판단 착오로 인한 실수이니 낙찰자 선정 -> 계약 포기 받고 부정당 제재까지 가야하나요? 2. 부정당 제재 시 청문을 하게 돼 있는데 업체가 일부러 그러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라면 청문 후 경감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는데 아예 부정당 제재를 아니 할 수 도 있나요? 3. 낙찰자 선정 -> 계약 포기 하면 차순위 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공고부터 다시 해야하나요? 규정에는 "재공고 해야한다"가 아니라 "재공고 할 수 있다" 고 돼 있는데요. 아니면 차순위 업체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 지, 혹은 규격 적합업체만을 대상으로 재입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규격제안서 평가시 입찰업체로부터 기초금액 대비 얼마를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고 제안서 평가하였으나, 투찰가격이 확약률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낙찰자선정 방법 <답 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입찰에서 취소대상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2. 입찰 취소대상이 아닌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은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임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고용계약에 의할 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낙찰자의 선정과 노무비의 지급사항은 별개사항입니다. 즉, 낙찰자가 노무비를 약속대로 지급할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로 제제하여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포괄양수도계약서
다음글 낙찰자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