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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낙찰자취소
2016-02-26   조회 2,267   댓글 0  
공개번호 14955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전 학교급식에 관련하여 일을하고있는 한국수산 haccp팀장 이찬영이라고합니다 2016.02.24일 경기도교육청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에 수산물품 낙찰자이오나 학교 행정실에서 2016.02.25일날 오전중에 실사를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시경실사는 나오지않고 학교와 너무 거리가 머니 낙찰자 취소를 한다고하내요 공고서에는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및 제 30조 규정,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사학재무회계규칙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권 내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며 본교까지의 배송거리가 한 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당사와 학교와의 거리는 약 80키로 떨어져있스나 새벽4시에 배송이 시작대는 특성상 1시간안에 충분히 도달할수있는거리입니다. 이런조건으로도 낙찰자 취소가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낙찰자 취소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경우는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 명시한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결정 후라도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견적서 제출자격)이 없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나 오류 등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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