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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무효에 따른 차순위업체 선정관련 질의
2016-03-10   조회 1,960   댓글 0  
공개번호 14995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배송용역 입찰을 진행하면서 세부산출내역서를 가격입찰시 첨부하도록 하여 , 1순위 업체가 입찰금액과 세부산출내역서의 총액이 상이하여 입찰무효를 선언. 이에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체결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입찰전 자격 및 면허 소유여부등 사전적격심사를 실시하였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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