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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고문 착오기재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문의
2016-03-31   조회 1,856   댓글 0  
공개번호 15129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폐기물처리 용역건에 대하여 공고 및 개찰이 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당사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은 공기업 입니다. 본 용역건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낙찰하한율 87.745%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문과 함께 적격심사기준을 첨부하여 공고를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 88%로 기재하여 공고 하여 개찰하여, 순위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질의요지] 1. 입찰무효 2. 공고문(착오 낙찰하한율 88%) 대로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3. 국가계약법상의 87.745를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 개찰결과는 87.745% 업체가 1순위, 공고문대로 88%를 적용시, 3순위 업체가 1순위가 됨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낙찰자선정에 관한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의 집행과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낙찰하한율을 적욯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낙찰비율은 적격심사과정에서만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귀 건 낙찰자 선정방법을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선정하기로 공고하였다면 공고에 따라야 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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