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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신청서 및 등록서류 제출방법에 따른 입찰서의 유.무효 여부
2016-04-29   조회 2,374   댓글 0  
공개번호 1522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입찰공고번호: 20160410014-00 공고명 : 혈액 및 검체운송 용역 계약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 개찰일시 : 2016/04/20 11:26 적격심사대상통보일: 2016/04/20 11:36:51 적격심사신청제출일: 2016/04/20 12:08:27 입찰집행관님 2016.04.20 개찰진행과정시 사전판정에서 4개 업체의 입찰서를 부적격 처리함. 최초 입찰집행관님이 사전판정에서 4개 업체의 입찰서를 부적격 처리한 사유는 입찰참가신청등록서류 미제출 및 입찰보증금 미수납에 따른 부적격 판정이었으며 개찰 후 입찰서가 무효화된 4개 업체의 이의신청에 따라 1순위 A업체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찰진행 사전판정에서 무효화된 4개 업체는 입찰참가신청등록서류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인 2016.04.20일 10시 전에 입찰서에 입찰금액과 파일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등록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입찰집행관님의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어 입찰서가 무효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함.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의 혈액 및 검체운송 용역 입찰은 입찰공고서에 마감일시를 정하여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 목록 및 제출방법은 기타 발추처의 입찰공고서와는 다른 형태의 입찰공고서 입니다. 특히나 입찰참가등록 서류의 제출방법은 *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보낸문서함선택→비정형전자문서작성→수신자정보선택(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총무팀구매선택)) 서류첨부(PDF) 라고 입찰공고서에 기재합니다. 2014.남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4.중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4.중앙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5.남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 2015.중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2015.대전세종충남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 2015. 남부혈액검사센터 입찰공고서 상기의 입찰공고서에는 * 전자입찰(나라장터),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보낸문서함선택→비정형전자문서작성→수신자정보선택(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총무팀구매선택)) 서류첨부(PDF) 라고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제출서류 목록이나 제출방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16.중부혈액검사센터 혈액 및 검체운송용역 입찰공고에는 상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찰진행 사전판정시 적격판정한 5곳 업체는 *입찰참가서류 제출을 (보낸문서함선택→비정형전자문서작성→수신자정보선택(대한적십자사 중부혈액검사센터/중부총무팀구매선택)) 파일첨부(PDF)하여 제출하여 사전판정시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관계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제5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입찰공고서 내용중 "서류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으며, 미비된 서류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관계법령에 따라서 입찰집행관님의 2016.04.20 개찰진행과정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무효화한 4개 업체의 입찰서 무효처리가 적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등록서류 제출방법에 따른 입찰서의 유.무효 처리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9호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찰은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제1항에서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기한을 가격투찰서 제출일과 동일하게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초 무효처리한 4개사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가 입찰공고문에 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으나, 입찰집행관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판정하여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경우라면 유효한 입찰이나 무효로 처리한 입찰을 포함하여 다시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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