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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현장 상용근로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부분에 관한 질의
2016-11-04   조회 1,288   댓글 0  
공개번호 15995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사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부분에 관한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한 자료주)에 의하면, 상용근로자도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라 하면 현장관리 직원들을 지칭하는 걸로 인식하여 현장관리 직원들(소장(=현장대리인), 공사, 공무, 안전, 그 외 현장직원들)도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는 정산 가능한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인식하는 부분이 맞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행정안전부예규 제 252 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2)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관련 사후 정산 부분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작업일지나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다만,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대상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이며, 도급자나 하도급자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등) 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들도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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