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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유예관련
2010-04-23   조회 411   댓글 0  
질의내용

항상 바쁘신데도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에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 후행정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그런데 개발부담금을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아1개월의 가산금(3%)을 포함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는데개발부담금 납부독촉에 대하여 소송중이니 소송결과에따라 납부하겠다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중가산금(1.2%)을 포함해서 2차 독촉을 해야 하는데법20조와는 다른 사안인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부과권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등을 허가하는 경우는 법률에 기초하여 사실조사 등을 통해 법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률과 무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행정심판등으로 환급할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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