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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가능 여부 질의
2016-05-26   조회 2,212   댓글 0  
공개번호 15333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본 기관은 사립대학으로 물류대행 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방법 상 협상에의한 계약체결을 입찰 공고하여 입찰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평가) - 최종 합산하여(기술 + 가격)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의 중 2순위업체가 가격제안서에 제안한 가격제안율 5%를 요청하였으나 우선협상 대상 업체는 최종 4%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기관에서 2순위 업체 가격제안율 5%보다 밑도는 4% 가격제안율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계약하였을 경우 계약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협상의 성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귀 질의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입찰무효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순위자의 제안사항과 다르다는 사유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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