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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단계 경쟁 입찰 등에서 낙찰하한 설정가능 여부
2016-06-17   조회 2,449   댓글 0  
공개번호 15426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2단계 경쟁 입찰과 다량물품 구매(희망수량)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덤핑가격을 제시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하고자 낙찰 하한율(예 : 예정가 이하 입찰자 투찰가격 평균 금액의 80%)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 ㅇ 2단계 경쟁 입찰 : 규격입찰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42조 3항) ㅇ 다량물품 제조,구매(희망수량)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요약 : 2단계 경쟁 입찰과 다량물품 구매(희망수량)의 경우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고 낙찰하한율을 별도로 설정해서 낙찰 하한율 이하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등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하는 경우에 낙찰자는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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