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최저가 낙찰, 2순위를 낙찰자 선정
2016-07-29   조회 1,840   댓글 0  
공개번호 15640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공고명 : 국립산림치유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 질의내용 : 1순위(최저가로 투찰) 업체가 금액을 잘못하여 투찰을 하여, 2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2순위 업체를 선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에서 최저가 낙찰, 2순위를 낙찰자 선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집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며, 이것은 무효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입찰에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의거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1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제6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무효로 처리한 경우라면,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단계 경쟁 입찰 등에서 낙찰하한 설정가능 여부
다음글 국가계약법시행령 28조로 수의계약할때 적격심사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