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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 개찰결과 1순위업체의 지위 확인
2016-11-18   조회 2,224   댓글 0  
공개번호 16038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동 업체가 적격심사 포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공사는 별도의 낙찰자 선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동 건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으로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가 불필요하며 입찰금액 평가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1) 이 경우, 업체의 지위는 낙찰자로 볼 수 있는지? 2) 낙찰자로 볼 수 있다면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체제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개찰결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1순위업체의 심사포기시 지위 확인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 심사포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나, 낙찰자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 심사를 포기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참가자격상 유효한 입찰자라면 동 포기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는 경쟁이 성립된 것이므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동 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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