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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활동의 범위
2016-11-25   조회 2,412   댓글 0  
공개번호 16063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별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영업정지와 차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1. 영업정지 기간전에 계약을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중 차수계약 및 선급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예〉 ○ 공사명 : 00공사(장기계속공사) ○ 1차공사금액 : 100억(총공사금액 : 1,000억) ○ 계약일자 : 2016.9.1. ○ 영업정지기간 : 2017.1.1.∽2017.01.31 ○ 2차공사계약일 : 2017.1.15. →●【답변】 1.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항에서‘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이는 총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이상 2차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이 비록 여러 건의 계약체결로 계약이행이 진행되나, 입찰의 대상이 전체 계약목적물이라는 점, 계약상대자는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수별 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보기 곤란하고, 이미 체결되어 진행중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계약체결전에 영업정지가 있었다 하여도 차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자인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위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이 체결되면 동 계약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청구도 가능한 것입니다.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수금의 청구가 불가합니다. *. ------------- ◆[질의]2. 입찰공고 후 영업정지 기간이 개시되고 입찰등록 마감일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예〉 ○ 공사명 : 00공사 ○ 입찰공고일 : 2016.12.25 ○ 영업정지기간 : 2017.1.1.∽2017.01.31 ○ 입찰일 : 2017.2.6. →●【답변】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 ◆3. 입찰 후 영업정지 기간이 개시될 경우 입찰 후에 동반되는 발주처의 심사에 응하는 것도 영업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예〉 ○ 공사명 : 00공사 ○ 입찰일 : 2016.12.25 ○ 영업정지기간 : 2017.1.1.∽2017.01.31 ○ 시공계획서 제출 및 심사 : 2017.1.15. →●【답변】낙찰자 결정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과 낙찰자 결정가능성 또는 계약체결 가능성,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처리방법 (부적격처리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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