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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가격분리입찰 유효성 여부 판단
2016-12-07   조회 2,077   댓글 0  
공개번호 16124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중입니다. A. B. 2개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A업체는 규격 입찰 없이 가격입찰만 참여하였습니다. B업체는 규격과 가격 입찰을 모두 실시 하였고, 규격과 가격이 모두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아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입찰의 성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규격 입찰 없이 가격입찰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입찰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효입찰자를 제외한 1개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인 경우 동 입찰은 유찰처리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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