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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유찰 후 수의계약시 금액 관련 문의 입니다.
2016-12-14   조회 2,667   댓글 0  
공개번호 16148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적격심사 입찰 후 총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변경될 경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초금액 1억 이상의 금액으로 업체가 1군데 밖에 참여하지 않아 2회 연속 유찰되어 수의 계약으로 변경되면, 1.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참여업체 1곳이 우선순위가 되나요? 2. 최종 계약 금액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초금액 대비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건지, 기초금액에서 몇 %를 감하여 계산되는 건지, 입찰 참가업체의 투찰 금액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은 없는 것인바,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수의계약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의계약시에는 경쟁입찰시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을 하는 것이나 경쟁입찰시 기초금액만 발표하고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낙찰하한율 등을 감안하여 낮게 책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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