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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납품비리 혐의(구속수감) 자와 계약체결 효력 유무
2017-01-18   조회 2,073   댓글 0  
공개번호 1625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기관이 입찰집행한 관급자재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 외의 원인"으로 "관급자재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부정당제재 처분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기 체결된 당해 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낙찰된 업체가 다른 계약건으로 구속되었지만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기전이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항에 의거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가 다른 계약건으로 대표자가 구속되었지만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되기전이라면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제76조 제7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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