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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에 낙찰되었는데 계약자의 실수로 인해 낙찰취소
2017-02-10   조회 1,888   댓글 0  
공개번호 16327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국방부 입찰에 낙찰되어 적격심사 중 계약자가 건축사가 대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대표로 해야되는 입찰이었다고 낙찰을 취소해야될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건축사가 대표로 엔지니어링을 협력업체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하라고 하여 적격심사 제출까지 한 상황이었고 계약자는 적격심사 서류 검토중 엔지니어링이 대표로 하여야 하는 공고임을 인식하여 낙찰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엔지니어링을 협력업체로 하였기때문에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단순 계약자의 공고 실수로 인해 낙찰을 취소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낙찰을 취소 하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첩받은 민원). [질의요지] 적격심사 중에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사항의 실수로 인해 입찰 취소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잘못 결정된 낙찰자나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 등 정정하고 입찰공고문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대상자 등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진행과정의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것은 법률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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