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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계법시행령 유권해석(제26조 제1항 제4호)
2016-11-09   조회 992   댓글 0  
공개번호 16004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개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에 수의계약을 요청하고자하는데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4호 라목의 적용범위를 확인하기위함 <주요내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질문요지>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4호에 대한 해석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에서 단체란 어떤 단체인가요?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라”목에서 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지정한 27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해당합니까?
회신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말한 "가"~ "퍼"까지 업무( 27개)를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는 동 법률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8 )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27개의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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