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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적제한 경쟁입찰시 적격심사 생략가능 여부
2017-02-21   조회 1,999   댓글 0  
공개번호 16376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번호 136318 "소액수의계약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귀 질의의 계약목적물이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되어도 적정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액수의계약'이 아닌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에서 말하는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시 적격심사기준 없이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예외는 같은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1조, 시행령 제42조 제2항과 제4항,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제4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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