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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수한 계약의 경우 낙찰자를 1인이 아닌 2인 등 다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017-03-16   조회 2,226   댓글 0  
공개번호 16457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낙찰자는 1인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특수한 상황의 계약의 경우 낙찰자를 1인이 아닌 다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국내 재보험사는 1개사(코리안리) 뿐이라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 모두 동일한 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별기관에서 낙찰자를 1인이 아닌 2인 등의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낙찰자가 1인이 아닌 다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그러나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에 의거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와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는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하게 하여 낙찰자를 수개사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량물품의 경쟁입찰인 경우는 다수의 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낙찰자를 1개사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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