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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계약내역서 작성기준
2017-06-08   조회 2,957   댓글 0  
공개번호 16776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된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공업체가 착공내역서를 제츨할 당시 직접공사비는 설계금액으로 그대로 두고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를 조정하여 총액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착공내역을 수정하여 직접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제경비는 요율대로 작성해서 착공내역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질의) 1. 총액입찰로 공사를 낙찰을 받을 경우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조정하여 총액금액을 맞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2. 일반적으로 제경비를 조정할 경우 이윤에서 조정하여 금액을 맞추는데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도 조정이 가능한 항목인지요?? 3. 총액입찰로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를 조정하여 작성할 경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내역서를 작성 시 해당 보험료는 설계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제경비(이윤 등)에서 조정하여 총액금액을 맞춰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보험료도 설계내역서에 명시된 법정요율로 적용을 해서 내역서를 작성하라는 것인지요?? 4. 위 경우로 계약을 진행 할 경우 해당 3개의 보험료는 설계변경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변경될 경우에도 조정없이 설계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예산서에 명시된 법정요율대로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하는것인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총액입찰로 공사를 낙찰 받은 경우 발주처의 착공내역서 수정 요구 관련 [답변내용] 귀 질의 착공내역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낙찰자)가 자신의 낙찰금액에 맞추어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 및 대가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건강보험료 등 특정비목의 금액을 정하여 가감할 수 없도록 공고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함) 귀질의 산출내역서 작성은 낙찰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 단가 등의 산정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산출내역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계약체결 후 내역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에 해당한다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070-4056=6295/FAX 042-472-222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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