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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적격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질의
2014-01-24   조회 2,917   댓글 0  
공개번호 12168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지정한기일내에 제출하여야하고 제출된적격심사서류상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않거나,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일내에는 1차서류를 제출하고 잘못되어 보완이 아닌 적격심사서류를 1차적격심사제출서류와 다르게 재제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의 서류 제출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만일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출기간 중이라면 이미 제출한 심사서류의 철회 또는 취소 및 철회 후 변경 제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중에 이미 제출한 서류를 철회 또는 취소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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