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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규 공사나 용역 입찰에 대해 감점사항이나 제재사항에 대해서
2014-02-26   조회 1,776   댓글 0  
공개번호 12289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용역계약을 완료 후 작업 중 산재가 발생되는 경우 다른 신규 공사나 용역 입찰에 대해 감점사항이나 제재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찰 제한이 있다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제재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산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때 안전대책을 소흘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보건조치를 소흘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할 때 신인도 등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감점 내용 등은 각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입찰에 참가할 때 해당 기관의 세부기준 내용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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