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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입찰 적격심사 자료 추가제출 가능여부
2014-03-03   조회 2,071   댓글 0  
공개번호 12308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용역입찰 마감 이후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적평가 관련 중요부분(실적금액)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적금액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적부분 평가결과에서 20점을 받지 못하여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관련조항 : 용역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질의사항 - 상기 심사기준 내용에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로 한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기 내용을 일종의 예시규정으로 추정하여 적격심사 평가금액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용역입찰 마감 이후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적평가 관련 중요부분(실적금액)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격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 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적금액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적부분 평가결과에서 20점을 받지 못하여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관련조항 : 용역적격심사기준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중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질의사항 - 상기 심사기준 내용에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로 한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기 내용을 일종의 예시규정으로 추정하여 적격심사 평가금액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중요부분의 착오로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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