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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관련 질의입니다.
2014-04-01   조회 1,767   댓글 0  
공개번호 12435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 공사 공고시에 적격심사 관련입니다. 2. 저희 기관에서 공고중인 공사는 기초금액이 116,000,000원이며 지역제한, 업종제한 대상입니다. 현재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후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3.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공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 시행령42조에서는 경쟁입찰에서는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지않는다면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이 경젱입찰이 아닌 경우 (수의계약 :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포함)에는 동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나 귀 건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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