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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수정
2014-04-16   조회 1,927   댓글 0  
공개번호 12498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토지주택공사의 학교 신축공사의 입찰에서 적격1순위로 선정되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전체공사의 하도급 비율 40%이상, 지역(경기도)비율 20%이상, 하도급대금 직불 20%이상 으로 하도급관리계획 점수를 획득 하여 계약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예정자의 공종을 다른공종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까 ? 예) 미장방수조적 공종 을 철근콘크리트 공종으로 변경 2.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예정자를 같은 공종의 다른 업체로 변경할 시 하도급예정자 의 시공능력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시공능력보다 부족할시 2개업체와 하도급계약을하여 시공능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예) 당초 :설비공사업체 시공능력 3십2억7천, 하도급예정금액 1십2억 을 변경 : A설비업체 시공능력 3십억, 하도급예정금액 1십억원, B설비업체 시공능력 3십2억, 하도급예정금액 3억원 3.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지역비율이 20%이상이면 적격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제출한 지역비율은 69%입니다. 이때 하도급예정자를 교체할 때 당초 제출한 지역비율 69%을 넘어야 하는 지 ? 아니면 적격점수 만점기준인 20%이상만 넘으면 되는지 ?
회신내용


1차 답변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당초: 이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 공종이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이며, 하수급자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정: 이 경우에는 하도급할 공사(공종)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 동등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 수의 변경과 당초 하도급 공사(공종)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도 가능할 것이며, 하수급자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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