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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계약단가 적용범위 및 기준
2016-11-09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6007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민원처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시공사와 사업관리단과의 입찰단가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현장은 최저가 현장으로 내역입찰을 통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깍기부(절토부)옹벽을 시공하려고 계획중인데 깍기부옹벽은 통상 옹벽판넬+앵커+뒷채움재 등으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 공사의 설계내역에는 옹벽에 대한 각기 세부공종에 대한 표기가 별도 되어 있지 않고 “깍기부옹벽 00㎡, 입찰단가 0000원” 이라고 시공면적 대비 ㎡당 단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량산출서 또한 전체 시공면적에 대해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는 옹벽 전개도와 하단에 "NOTE" 라고 해서 공사중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법 및 시공 시 주의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계약문서에 설계서(설계도면, 공종별 내역서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시 도면은 계약문서에 포함된 문서로서 공사 중 도면에 명시된 세부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옹벽 시공 시 입찰단가에 포함하여 보강공법 등에 대한 공사가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금액에서 깍기부옹벽 판넬에 대해서만 내역입찰 금액에 포함하고 별도 세부공종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별도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해야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문서에 설계서(설계도면, 공종별 내역서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시 도면은 계약문서에 포함된 문서로서 공사 중 도면에 명시된 세부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옹벽 시공 시 입찰단가에 포함하여 보강공법 등에 대한 공사가 같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상대자는 위 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시방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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