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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시점에 관한 질의
2010-04-16   조회 465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개발비용 인정 시점에 관한 질의○ 현 황- 개발부담금(5300만원) 부과일 : 2008. 9. 12.- 개발부담금 납부현황 : 2013년까지 현재 분할 상환 중임(2회 납부)-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1000만원) : 2010. 4. 12.○ 질의 요지- 이 건은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고, 따라서 부담금을 현재 분할상환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었으나,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개발비용에 지목변경 취득세를 포함 할 수 가 없었던 것인데,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현 시점에서라도 개발비용에 지목변경 취득세액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개발부담금이 과중하게 부과된 점을 감안하면, 개발비용 산출시 지목변경 취득세가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금이라도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주어 개발부담금을 다시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납부하려는 선량한 시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되오니 개발비용(지목변경 취득세)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지목변경 취등록세가 해당 개발사업 관련과 관련된 건으로 부과되어 납부되었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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