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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적격심사건
2014-04-28   조회 1,959   댓글 0  
공개번호 12543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2006년설립한여성기업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입찰적격심사관련하여 공정위에 기 민원응제기한바 처리하는소관이 아니라고 기획예선처로 하라고하여 몇자적습니다 지난번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에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시행한공고번호(한국전력자재2014001905)와 관련 2014년도 한국발전교육원교재(단가입찰)있어 1차 자격입찰이되어 적격순위 1순위가되어 적격심사통보를받아습니다 하지만 적격심사항목이 중기간이나 조달간 심사내용간에 전혀상이한 기능사 자격을요구하몄으며 당사는 여성기업으로 소상공인 신용평가 등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반영치않아서 이렇게 몇자올림니다 아무리 사단법인이라해도 법을따라야되지않나해서요 또한 전력공사 특별법인 인줄아는데 적격심사항목은 투찰한없체가 하나두 가지고있지 않거든요 이점 판단을 해주십시요
회신내용


계약이나 입찰은 해당 기관에서 자신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제3의 기관인 조달청에서 시정을 지시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해당 기관에 직접 이의 제기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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