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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포기각서 제출 후 재 신청건 인정여부
2014-05-08   조회 2,096   댓글 0  
공개번호 125722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진행한 건 관련입니다.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가 자기 평가결과 점수미달로 판단하고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기 제출한 적격심사 포기서를 번복하고 재심사 요청을 하였습니다.(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이런 경우 적격심사 재신청 건이 인정가능한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나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위 계약예규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만일 해당 적격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서 포기각서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중이라면 적격심사 대상자는 언제라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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