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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
2014-05-09   조회 2,963   댓글 0  
공개번호 12574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기관으로 수요기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본사이전(이사)용역입찰을 준비하는 중에 있으며, 최저가총액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정부부처 또는 공기업 이전계약시 적용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몇가지 우선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적이있는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이 가능한가?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항목에서 최대 -2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사의 입찰에서는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신인도 부분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신인도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공고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행실적만을 요구하는 공고를 한 경우, 경영상태와 기술능력은 최고점을 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공공기관 또는 사무실(오피스) 이사용역에 한하는 이행실적을 요구해도 되는지? - 이행실적 요구금액이 커지는 경우 사무공간 이전(이사)이 아닌 공장시설 이전(이사) 실적을 제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한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조달입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 세부기준을 준용하면서도 본사가 원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할 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제한 받은 기간 중에만 가능한 것이지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다면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그 기준을 세부화하여 정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는 것이므로 만일 신인도 부분을 평가하지 않겠다면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서 신인도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 부분만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면 신인도 부분을 평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경영상태 등의 평가분야를 최고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해당 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행 실적의 요구 및 평가에 대하여도 그 입찰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적격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5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기관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세부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그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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