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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종 변경
2014-05-12   조회 1,812   댓글 0  
공개번호 125834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2013년 9월 조달청에서 공고한 00시설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적격심사시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공종을 변경하려합니다. 당초 하도급을 계획했던 공종 중 몇개의 다른 공종으로 하도급을 계획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 적겸심사시 제출되었던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직불금액비율 보다 더 많이 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 발주기관에서 적용할「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달리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된 서류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96/FAX 042-472-2279)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lueee@korea.kr/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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