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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공고
2014-05-12   조회 1,702   댓글 0  
공개번호 12578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14. 05. 01. ~ 2014. 05. 08. 10: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상기내용은 입찰공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항에서 자기실적이 나라장터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동항의 요지는 적격심사와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부적격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등은 그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만일 입찰공고에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시공경험을 평가하는 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할 때 등록된 실적이 없으므로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어떤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입찰공고를 한 기관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영명 : ☏ 070-4056-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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