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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관급)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위반시 신인도(PQ)에 미치는 영향 문의
2014-06-19   조회 1,887   댓글 0  
공개번호 12746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건설공사(폐기물 분리발주)에서 추가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비용 관련 질의'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문의흘 하였으나, 답변이 신인도(PQ)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에 하라고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당초 문의 내용중 1, 2,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초 문의 -----------------------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B)은 관급공사 대상 현장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100톤 이상 폐기물 발생) 총도급금액에 폐기물처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분리발주로 발주처(A)에서 직접 폐기물처리업체(C)와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준공시까지 폐기물이 계속 발생할 예정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추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발주처(A)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더 추가하여 공사금액에 반영해주고, 폐기물처리업체(C)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총공사비가 1,000원이고, 총공사비 내에 폐기물처리비가 100원 일때 당초 예상보다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A)는 추가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를 아래와 같이 증액하고, -> 폐기물처리비 20원 증액(총 폐기물처리비 120원 - 총 공사비1,020원) 폐기물처리업체(C)와 증액된 20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 계약을 변경하여 시공사(B)가 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처(A)는 폐기물 관리를 잘 못한 시공사(B)의 책임이 크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120원으로 변경계약해주는 대신에 총공사비 내에서 사용(총공사비 변동없음)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 총공사금액 1,000원, 총공사비 내 폐기물처리비 100원) (변경 : 총공사금액 1,000원, 총공사비 내 폐기물처리비 120원) 이렇게되면 시공사의 손해는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추가반영(총공사금액이 1,020원으로)해 달라고 법적 분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발주처(A)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시공사(B)는 발주처(A)를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 할 수 없음 발주처(A)와 폐기물처리업체(C)가 계약한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높은데요 총공사비 증액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시공사(B)가 폐기물처리비용을 감수하도록 하고,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당초 발주처(A)와 폐기물처리업체(C)의 계약과는 별도로 시공사(B)는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보다 저렴한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D)와 폐기물처리계약을 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허가를 득하고 처리한다면 질문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 등 어느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질문 2) 어떠한 벌칙 및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신인도(PQ) 감점 대상이 되는지요? --------- 환경부 답변 내용 ------------- ○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여야 하는 경우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거나 별도의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 건설회사에 해당되는 불이익(건설공사 발주에 따른 PQ심사시 벌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44-201-7368, 폐자원관리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국한된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귀 질의1),2)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3의 경우는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별표2] 심사분야 5의 신인도 심사분야의 감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의 감정 해당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점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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