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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AS9100(항공품질시스템) 적용에 관한 질의서 제출
2014-06-30   조회 1,707   댓글 0  
공개번호 1279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 낙찰자선정
질의내용

1. 당사는 ‘제어장치패널 등 7종’에 대해 입찰에 참여(‘14. 4. 22)하여, 입찰 참여결과(HCF0085-1) 1순위 업체로 낙찰되어 적격심사/품질부문 평가가 공군 군수사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와 공군 군수사 계약부서간 AS 9100 인증시스템의 신인도(품질관리) 적용에 관하여 상호 이해 부족으로 국방 분야 중앙관서의 장(국방부 장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에 질의한 결과, ‘14년 6월 18일 국방부는“AS 9100은 단체표준규격 및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이 아닌 별도의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배점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접수”하였습니다. 3. 국방부의 AS 9100에 대한 단체표준규격인증의 배점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정부계약 관련 법규 해석에 관한 질의 민원 절차”에 따라 명확한 유권적 해석 및 적용기준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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